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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 범위와 연말정산 비과세 근로소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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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 범위와 연말정산 비과세 근로소득

을지로 직장인 2020. 1. 9. 00:11

 

 

 

<근로소득의 개념>

 

근로소득이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봉급,급료,보수,세비,상여금,보상금,자녀학자금 등)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근로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이야기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과의 구분>

 

 

 구분

내용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수입금액의 3% 원천징수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

 

  2019년부터 필요경비 60% 적용

  예) 자문비 50만원 지급시, (50만원-30만원) X 20% = 4만원 원천징수(지방소득세 별도)

 

 

퇴직소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 퇴직 시 원천징수

 

 

 

 

 

<연말정산 시 비과세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크게 과세근로소득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과세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고, 비과세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부분은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을 착각하고 과세 근로소득으로 본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기 때문이지요.

 

 

2019년부터 비과세 근로소득이 확대되었으니, 아래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실비변상적인 급여
- 일ㆍ숙직료, 여비
- 자가운전보조금 ( 20만 원 이내 금액)
- 입갱수당, 발파수당, 벽지수당, 교원의 연구보조비 등

2) 국외근로소득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  100만 원 이내 금액
- 원양어업 선박, 외국항행 선박의 종업원이 받은 급여,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ㆍ감리 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  300만 원 이내 금액
-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받는 금여 :  100만 원 이내 금액

3) 비과세되는 식사대
-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 

4)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 장해급여ㆍ유족급여, 실업급여 등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출산ㆍ보육수당 ( 10만 원 이내) 

5)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 근로수당 등
- 공장ㆍ광산ㆍ어업ㆍ운전관련 근로자 및 배달ㆍ수하물 운반원, 돌봄ㆍ미용관련ㆍ숙박시설서비스 등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 근로수당은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나, 일용 및 광산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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