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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꿀팁 : 2020년 달라진 연말정산 미리보기(2019년 귀속)1 본문
2019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들은 2020년 2월 급여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합니다.
벌써 2020년 1월이니,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2019년 귀속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내용이 작년과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개정된 부분을 확인하셔서 연말정산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개정된 세법 내용>
▶자녀세액공제 대상범위 변경
2019년부터 7세미만으로 아동수당 지급범위가 확대되어 혜택받는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조정되었습니다. 작년 만 6세이상의 자녀에서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은 만 7세이상의 자녀로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
개정 |
자녀세액공제대상 만 6세이상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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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대상 조정 만 7세이상의 자녀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
일용근로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소득금액이 1일 10만원에서 1일 15만원으로 '5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자 납부세액을 구하는 방식은 [(일당-근로소득공제금액) X 6% ] X 45% 입니다.
종전 |
개정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1일 10만원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1일 15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추가
출산비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산후조리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상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적용대상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입니다.
종전 |
개정 |
진찰, 치료, 질병예방 비용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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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 치료, 질병예방 비용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 + 산후조리원 비용 추가 한도 200만원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특별세액공제율의 기준금액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종전 |
개정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2천만원이하: 15% 2천만원초과: 30% |
고액기부 기준금액 인하 2천만원이하: 15% 2천만원초과: 30% |
▶실손의료보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명확화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 납부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고, 보전받은 실손의료 보험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화했습니다. 동시에 관련 자료제출 의무 기관을 규정하였습니다.
종전 |
개정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의약품 구입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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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실손의료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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