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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꿀팁 : 2020년 달라진 연말정산 미리보기(2019년 귀속)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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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꿀팁 : 2020년 달라진 연말정산 미리보기(2019년 귀속)1

을지로 직장인 2020. 1. 2. 22:36

2019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들은 2020년 2월 급여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합니다. 

벌써 2020년 1월이니,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2019년 귀속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내용이 작년과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개정된 부분을 확인하셔서 연말정산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개정된 세법 내용>

 

 

자녀세액공제 대상범위 변경

2019년부터 7세미만으로 아동수당 지급범위가 확대되어 혜택받는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조정되었습니다. 작년 만 6세이상의 자녀에서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은 만 7세이상의 자녀로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개정 

 

자녀세액공제대상

만 6세이상의 자녀

 

자녀세액공제대상 조정

만 7세이상의 자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

일용근로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소득금액이 1일 10만원에서 1일 15만원으로 '5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자 납부세액을 구하는 방식은 [(일당-근로소득공제금액) X 6% ] X 45% 입니다.

 

종전 

개정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1일 10만원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1일 15만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추가

출산비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산후조리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상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적용대상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입니다.  

 

종전 

개정 

진찰, 치료, 질병예방 비용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

 

 

진찰, 치료, 질병예방 비용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

+

산후조리원 비용 추가

한도 200만원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특별세액공제율의 기준금액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종전 

개정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2천만원이하: 15%

2천만원초과: 30%

고액기부 기준금액 인하

2천만원이하: 15%

2천만원초과: 30%

 

 

▶실손의료보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명확화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 납부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고, 보전받은 실손의료 보험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화했습니다. 동시에 관련 자료제출 의무 기관을 규정하였습니다.

 

종전 

개정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의약품 구입비용 등)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실손의료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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