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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꿀팁 : 인적공제란(기본공제와 추가공제) 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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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꿀팁 : 인적공제란(기본공제와 추가공제) 2

을지로 직장인 2019. 12. 30. 23:23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금액을 공제해주는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분류되는데요. 기본공제는 아래 게시글에서 다루었으니 참고해주시고, 이번에는 추가공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인적공제란1 바로가기: https://accountingno1.tistory.com/175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기본공제의 경우, 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해주고,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추가공제에 해당될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가 아니라면, 추가공제 조건이 해당되더라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연간 기타소득 1,000만원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가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구분

공제금액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150만원

 

-근로자 본인

-배우자(나이제한없음, 소득제한 있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제한있음, 소득제한 있음)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할 시, 추가공제

 

-장애인 1인 연 200만원

-70세이상 1인 연 100만원

-근로자(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원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원

 

 

 

이처럼,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해 추가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대상과 금액>

 

대상

공제금액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1949.12.31 이전출생자)

 

1인 연 100만원 공제(경로우대자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1인 연 200만원 공제(장애인 추가공제) 

 

 근로자(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연 50만원 공제(부녀자 추가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장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공제(한부모 추가공제) 

 

위의 표 중, 세번째 칸에 부녀자 추가공제의 경우, 반드시 세대주여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 추가공제와 한부모 추가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공제금액이 큰 한부모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중복 공제 되지 않음)

 

(출처: 헤럴드경제)

 

 

 

 

<장애인의 범위>

 

추가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의 범위와 증명서류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세법에서 보는 장애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자

3) 1),2)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시 증명서류 제출>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이에 대한 증명서류가 항상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한도>

 

인적공제금액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과세기간 및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 제50조 내지 제51조에서 규정하는 인적공제는 월할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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