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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꿀팁 : 인적공제란(기본공제와 추가공제) 2 본문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금액을 공제해주는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분류되는데요. 기본공제는 아래 게시글에서 다루었으니 참고해주시고, 이번에는 추가공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인적공제란1 바로가기: https://accountingno1.tistory.com/175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기본공제의 경우, 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해주고,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추가공제에 해당될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가 아니라면, 추가공제 조건이 해당되더라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연간 기타소득 1,000만원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가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구분 공제금액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인 150만원 -근로자 본인 -배우자(나이제한없음, 소득제한 있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제한있음, 소득제한 있음)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할 시, 추가공제 -장애인 1인 연 200만원 -70세이상 1인 연 100만원 -근로자(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원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원
이처럼,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해 추가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대상과 금액>
대상 |
공제금액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1949.12.31 이전출생자)
|
1인 연 100만원 공제(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
1인 연 200만원 공제(장애인 추가공제) |
근로자(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연 50만원 공제(부녀자 추가공제)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장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원 공제(한부모 추가공제) |
위의 표 중, 세번째 칸에 부녀자 추가공제의 경우, 반드시 세대주여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 추가공제와 한부모 추가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공제금액이 큰 한부모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중복 공제 되지 않음)
(출처: 헤럴드경제)
<장애인의 범위>
추가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의 범위와 증명서류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세법에서 보는 장애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자
3) 1),2)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시 증명서류 제출>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이에 대한 증명서류가 항상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한도>
인적공제금액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과세기간 및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 제50조 내지 제51조에서 규정하는 인적공제는 월할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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