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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꿀팁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란 본문
직장인의 연말정산 준비 꿀팁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개할 연말정산 꿀팁은 '조특법 126조의2'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입니다. 직장인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연말정산의 공제항목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 누구나 카드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잘 활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사전에 미리 정보를 확인하고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를 말합니다.
즉, 총급여의 25% 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3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총 급여 3천만원의 25%인 '750만원'이상 금액을 사용했을 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봉 3천만원인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 동안 750만원 미만을 사용했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카드 등으로 사용해야 적용되는 공제인 점을 기억해주세요.
혹시, 위와 같이 금액을 사용하여 공제가 된다면, 아래<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요약>내용을 참고하여 소득공제 비율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각 항목별 공제비율과 공제한도입니다.
공제율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지불방법(카드,현금)을 사용하였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며, 소득별로 공제가능한 한도가 정해져있으니 본인에 해당하는 항목을 직접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요약>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직불형,선불카드 등 |
전통시장,대중교통 |
제로페이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공제율 |
15% |
30% |
40% |
30% |
30% |
기타 |
- |
- |
- |
2020년은 30%로 확정 |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만원~300만원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
총급여액 7천만원초과~1억2천만원이하: 연간 250만원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 연간 200만원
-추가공제한도: 아래와 같이 각 100만원 한도 추가
전통시장,제로페이: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100만원
<출처: 픽사베이>
직장인의 연말정산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이해가 잘 되셨나요?
대략적으로 개념이 이해 되셨다면, 공제방법과 계산하는 방법을 다음 편에서 안내드릴게요:)
공제율을 봐도, 계산을 직접하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 편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부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12월 안으로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미리 계산하고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꼭 사전에 점검해보고, 직장인분들 연말정산에서 꼭 소득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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