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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꿀팁 : 근로소득과 근로소득금액의 차이는? 총급여액 의미는? 본문
연말정산의 시기가 차츰 돌아오고 있습니다. 직장인분들도 얼마남지 않은 12월을 위해, 연말정산 준비를 각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연말정산을 잘해야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하는 연말정산인지라, 매번 할 때마다 사실.. 참 기억이 아리송합니다. 용어도 자주 사용하지 않다보니 헷갈리기도 하고, 게다가 매년 바뀌는 개정세법으로 인해 작년과 동일하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그래서 매년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오기전에, 다시 한 번 개정세법을 확인하고, 개정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준비해야합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그런 의미로, 오늘은 연말정산 때, 많이 사용되는 데 헷갈리는 용어들을 공유하고자 해요.
평상시에도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특히 연말정산을 위한 절차상 꼭 사용되는 용어들입니다.
먼저, 연말정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용어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과 근로소득금액>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로소득은 '연간 근로소득'을 이야기 합니다. 연간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통해 얻는 보수입니다. 즉, 연간 근로소득은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간 근로소득=연봉(세전)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과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하고, 다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실질적 근로소득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연간 근로소득-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 따라 근로소득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각 총급여 기준에 따라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를 테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와 총급여 1억원 초과하는 사람이 각각 있을 경우, 공제액 한도를 다르게 설정해서 근로소득을 공제해줍니다.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최저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시행되기 때문에, 총급여 500만원 이하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 많은 비율을 공제해주게 됩니다.
(출처: 픽사베이)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은 '과세하지 않는 근로소득'입니다. 연봉에는 포함되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이예요.
이를테면, 식대(월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이내), 출산보육관련급여(육아수당), 연구보조비(월20만원이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비과세소득이라고 해서 위의 항목 전액을 비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목별 비과세하는 기준금액이 있기 때문에, 항목과 금액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위의 항목이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에 대상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예,생산직근로자, 교원 등)
<총급여액>
연말정산할 때, 특히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 '총급여액'이 있습니다. 총급여액에서부터 연말정산의 계산이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총급여액의 의미가 조금 낯설었지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 연간 근로소득에서 과세되지 않는 근로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이예요. 즉, 연말정산에 세금을 매기는 소득입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연간 근로소득-비과세소득=총급여액'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총급여액은 과세하는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출처:픽사베이)
흔히들 많이 헷갈리거나, 처음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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