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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꿀팁 : 인적공제란(기본공제와 추가공제) 1 본문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근로자의 부양가족 인원수를 감안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2가지로 분류됩니다.
기본공제의 경우, 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해주고,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추가공제에 해당될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공제금액 |
기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1인 150만원
-근로자 본인 -배우자(나이제한없음, 소득제한 있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제한있음, 소득제한 있음)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할 시, 추가공제
-장애인 1인 연 200만원 -70세이상 1인 연 100만원 -근로자(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원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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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나이제한없음, 소득제한있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며, 이 대상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로자 누구나 본인에 대해 150만원 공제가 됩니다.
그 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 조건에 부합할 경우 함께 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처: 아주경제db>
배우자는 나이제한이 없고, 소득금액조건이 충족되면 공제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150만원 공제됩니다.
구분 |
공제대상 및 요건 |
배우자 |
나이제한 없음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150만원 공제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부양가족과 배우자와의 차이점은 배우자는 나이제한이 없고 소득기준만 있지만,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와 소득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한다는 점입니다.
구분 |
공제대상 및 요건 |
직계존속 |
만 60세이상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직계비속 |
만 20세이하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만 60세이상 + 소득 100만원 이하 |
그밖의 부양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만 18세미만) |
참고로,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외 추가공제는 다음 게시글을 참고해주세요:)
위의 글을 정리한 내용이 아래 그림에 잘 나와있어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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