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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대보험 : 2019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요율 인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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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대보험 : 2019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요율 인상

을지로 직장인 2019. 10. 22. 08:41

 

2019.10.1자로 고용보험률이 인상되었어요!!

직장인이라면 모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을텐데요.

우리는 고용보험료 라는 명목으로

사실은,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9년 10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가 인상이 되었답니다.

기존 실업급여 보험요율은 1.3%로,

사업주가 0.65%, 근로자가 0.65%를 부담하여 납부하였는데,

이번에 기존보다 0.3% 인상되어

2019.10.1자로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은 1.6%가 되었어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8%씩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번 실업급여요율 인상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30일 연장되고,

실업급여액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에서 평균임금의 60%로 지급하면서

인상되었다고 하네요.

 

인상된 만큼, 낭비되지 않게, 잘 쓰였으면 하네요.

언젠가 저도 실업급여를 받아볼 날이 있겠죠...

 

아래는 근로복지공단에 게시된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인상안내문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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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인상안내」

 

○ 인상배경
-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 등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재정소요를 반영하고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보험료율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 내용】

♦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 (평균임금의 50% → 60%)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 (90일~240일 → 120일~270일, 30세미만 구간 폐지)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신설 등

 

○ 인상내용
- 201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1.3%에서 1.6%로 0.3%p 인상됩니다.

♦실업급여 보험요율 1.3%(현행) → 1.6%(’19.10.1.)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1/2(0.8%)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0.25% ~ 0.85%(현행유지)


○ 증액보험료 납부안내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
- 2019년 10월분 보험료(납부기한 11.11.(월))부터 인상된 실업급여요율 16/1,000를 반영한
고지서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
- 인상된 실업급여요율이 반영된 증액보험료(납부기한 12.10.(화)) 고지서를 10월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파일을 참고해보세요^^

 

 

고용보험_실업급여_요율_인상안내(확정안).pdf
0.17MB
고용보험_실업급여_보험료율_인상_Q&A.hwp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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