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직장인 연말정산 꿀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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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금액을 공제해주는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분류되는데요. 기본공제는 아래 게시글에서 다루었으니 참고해주시고, 이번에는 추가공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인적공제란1 바로가기: https://accountingno1.tistory.com/175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기본공제의 경우, 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해주고,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추가공제에 해당될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가 아니라면, 추가공제 조건이 해당되더라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연간 기타소득 1,000만원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근로자의 부양가족 인원수를 감안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2가지로 분류됩니다. 기본공제의 경우, 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해주고,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추가공제에 해당될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공제금액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인 150만원 -근로자 본인 -배우자(나이제한없음, 소득제한 있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제한있음, 소득제한 있음)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할 시, 추가공제 -장애인 1인 연 200만원 -70세이상 1인 연 100만원 -근로자(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
직장인의 연말정산 준비 꿀팁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개할 연말정산 꿀팁은 '조특법 126조의2'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입니다. 직장인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연말정산의 공제항목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 누구나 카드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잘 활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사전에 미리 정보를 확인하고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를 말합니다. 즉, 총급여의 25% 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3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총 급여..
연말정산의 시기가 차츰 돌아오고 있습니다. 직장인분들도 얼마남지 않은 12월을 위해, 연말정산 준비를 각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연말정산을 잘해야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하는 연말정산인지라, 매번 할 때마다 사실.. 참 기억이 아리송합니다. 용어도 자주 사용하지 않다보니 헷갈리기도 하고, 게다가 매년 바뀌는 개정세법으로 인해 작년과 동일하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그래서 매년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오기전에, 다시 한 번 개정세법을 확인하고, 개정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준비해야합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그런 의미로, 오늘은 연말정산 때, 많이 사용되는 데 헷갈리는 용어들을 공유하고자 해요. 평상시에도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특히 연말정산을 위한 절차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