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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자산형성]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저축액2배) 본문
젊은 직장인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입니다.
2019년은 이미 선발이 완료되었는데요,
2020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위해 미리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2018년도)에는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의 선발과정을 거쳤는데요,
올해(2019년도)부터는 2차 면접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조금 부담을 덜고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이 통장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통장인데, 희망을 두배로 늘려줍니다.
즉, 현재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지만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본인이 적금한 금액만큼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을 적금했다면,
내 돈 10만원+서울시 10만원이 통장에 적립되는 것이지요.
요즘, 이런 이자율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실을 알면, 무조건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청년이라고 해서 모두가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 요건과 연령조건이 부합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개요
○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두 배를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월 적립금액 |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
비 고 |
||
본인저축액 |
근로장려금 지원 |
2년 |
3년 |
|
10만원 |
10만원 |
48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매월 적립시 |
15만원 |
15만원 |
72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자세한 내용은 공고를 확인하세요.
2. 신청자격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19.6.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19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 년생(1984.1.1.~2001.12.31.출생)
③ 공고일(’19.6.3.) 기준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월220만원 이하인 자
④ 공고일(’19.6.3.)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자
※ 가구원 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 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 소득인정액은 청년의 부모·배우자만 산정
<2019년 기준중위소득> |
|||||||
(단위: 원) |
|||||||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
1,365,606 |
2,325,222 |
3,008,026 |
3,690,829 |
4,373,632 |
5,056,435 |
5,739,238 |
※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19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19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불가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종료 후 신청가능
3. 신청방법
2019년 3,000명이고, 서울시의 전체 인원입니다.
각 구마다 인원이 다르니 참고하세요!
○ 모집인원 : 총 3.000명(가구당 1명 신청)
총인원 |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광진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도봉구 |
노원구 |
은평구 |
3,000 |
66 |
63 |
78 |
94 |
124 |
109 |
137 |
135 |
126 |
103 |
157 |
139 |
서대문구 |
마포구 |
양천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강동구 |
111 |
121 |
121 |
176 |
111 |
86 |
115 |
126 |
192 |
97 |
126 |
161 |
126 |
※ 구별 모집인원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접수기간: 2019. 6. 3.(월)~ 6. 21.(금)
○ 모집인원: 3,000명
○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 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방문은 근무일 중 09:00∼18:00, 우편은 접수기간 내 18:00까지, 이메일은 24: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4. 최종대상자 선정
○ 선발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6종(서울시 거주기간, 본인 소득 및 근로기간, 지원시급성, 부양의무자 기준중위소득, 가구특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제출서류는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청년이라면, 신청가능한 서울시의 청년 자산형성사업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셔서, 조금이라도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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