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5 08:51
Recent Posts
관리 메뉴

을지로 직장인의 워라밸

[직장인 자산형성]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저축액2배) 본문

▷ 을지로 직장인의 일/직장인 꿀팁 정보

[직장인 자산형성]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저축액2배)

을지로 직장인 2019. 9. 22. 14:46

 

젊은 직장인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입니다.

 

2019년은 이미 선발이 완료되었는데요,

2020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위해 미리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2018년도)에는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의 선발과정을 거쳤는데요,

올해(2019년도)부터는 2차 면접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조금 부담을 덜고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이 통장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통장인데, 희망을 두배로 늘려줍니다.

즉, 현재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지만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본인이 적금한 금액만큼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을 적금했다면,

내 돈 10만원+서울시 10만원이 통장에 적립되는 것이지요.

요즘, 이런 이자율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실을 알면, 무조건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청년이라고 해서 모두가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 요건과 연령조건이 부합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개요

 

○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두 배를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월 적립금액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비 고

본인저축액

근로장려금 지원

2년

3년

10만원

10만원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매월 적립시

15만원

15만원

72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공고]+2019년+희망두배+청년통장_.pdf
0.38MB

자세한 내용은 공고를 확인하세요.

 

 

 

2. 신청자격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19.6.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19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 년생(1984.1.1.~2001.12.31.출생)

③ 공고일(’19.6.3.) 기준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월220만원 이하인 자

④ 공고일(’19.6.3.)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자

※ 가구원 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 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 소득인정액은 청년의 부모·배우자만 산정

 

<2019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1,365,606

2,325,222

3,008,026

3,690,829

4,373,632

5,056,435

5,739,238

 

※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19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19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불가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종료 후 신청가능

 

 

 

3. 신청방법

2019년 3,000명이고, 서울시의 전체 인원입니다.

각 구마다 인원이 다르니 참고하세요!

 

○ 모집인원 : 총 3.000명(가구당 1명 신청)

총인원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3,000

66

63

78

94

124

109

137

135

126

103

157

139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111

121

121

176

111

86

115

126

192

97

126

161

126

※ 구별 모집인원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접수기간: 2019. 6. 3.(월)~ 6. 21.(금)

○ 모집인원: 3,000명

○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 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방문은 근무일 중 09:00∼18:00, 우편은 접수기간 내 18:00까지, 이메일은 24: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4. 최종대상자 선정

○ 선발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6종(서울시 거주기간, 본인 소득 및 근로기간, 지원시급성, 부양의무자 기준중위소득, 가구특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제출서류는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청년이라면, 신청가능한 서울시의 청년 자산형성사업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셔서, 조금이라도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