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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 직장인의 워라밸
근로소득이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봉급,급료,보수,세비,상여금,보상금,자녀학자금 등)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근로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이야기 합니다. 구분 내용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수입금액의 3% 원천징수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 2019년부터 필요경비 60% 적용 예) 자문비 50만원 지급시, (50만원-30만원) X 20% = 4만원 원천징수(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금액을 공제해주는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분류되는데요. 기본공제는 아래 게시글에서 다루었으니 참고해주시고, 이번에는 추가공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인적공제란1 바로가기: https://accountingno1.tistory.com/175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기본공제의 경우, 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해주고,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추가공제에 해당될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가 아니라면, 추가공제 조건이 해당되더라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연간 기타소득 1,000만원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