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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건강보험료 인상과 인상시기(건강보험요율 인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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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건강보험료 인상과 인상시기(건강보험요율 인상)

을지로 직장인 2020. 1. 14. 22:26

매년 1월은 건강보험료가 정산되는 시기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인의 4대보험 중 가장 먼저 정산,조정이 되는 보험입니다. 각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각 사회보험마다 요율 조정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 중 건강보험이 가장 먼저 조정됩니다.

 

2020년 1월에도 건강보험료 인상 안내가 있었습니다.

2020년은 건강보험요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 모두 인상되었습니다.

사업장과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매년 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확대되고, 장기요양에 대한 시스템이 갖추어지면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인상배경은 아래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인상률을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고, 착오없이 건강보험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건강보험료 인상 시기>

 

2020년 1월부터 인상분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9년 건강보험료율>

 

구분

보험요율

건강보험료

 

6.46%

(사용자  3.23%, 근로자 3.23%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8.51%

 

*건강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2020년 건강보험료율>

 

구분

보험요율

건강보험료

 

6.67%

(사용자  3.335%, 근로자 3.335%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10.25%

 

*건강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건강보험료는 3.2%p 인상되었고, 장기요양보험료는 1.74%p인상되었습니다. 뉴스1의 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가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 상승한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평균이기 때문에 급여를 적게 받으시는 분은 이보다 더 낮게, 급여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3,653원보다 더 많이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구분

2019년  → 2020년 보험료 인상률

건강보험료

 

3.2%p인상

(6.46% →6.67%)

 

 

장기요양보험료

 

1.74%p 인상

(8.51% →10.25%)

 

 

 

 

 

 

2020년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배경은 크게 2가지 사유입니다.

 

1. 건강보험 등 보장성 확대

2019년에는 흉부와 복부, MRI와 자궁, 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저립선비대증 등 남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등을 위해 실시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등 급여화 추진을 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의 MRI는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긴 하지만, 점점 건강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가 되는 부분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2. 장기요양 수가 인상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등에서 장기요양의 수가가 인상되었습니다. 평균 2.74% 인상되었습니다.

 

 

 

 

이외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는 국번없이 1577-10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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