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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무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란

을지로 직장인 2020. 1. 7. 22:45

2019년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상반기와 하반기 소득)를 제출해야합니다. 미제출, 허위제출 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19년부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64의3)

 구분

내용 

 제출의무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1)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즉, 근로를 통해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사업운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징수대상 입니다.

 

  *상용근로자란, 안정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통계청에서는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노동부에서는 3개월 중 45일 이상으로 규정

 

 적용시기

 

  2019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 

 

 제출내용

 

  소득자의 인적사항(주민번호, 이름, 거주자 여부), 근무기간, 급여액 등

 

 제출기한

 

  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2019.7.1 ~ 2019.12.31 근무분 => 2020년 1월 31일까지

 

  *최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출기한이 말일로 연장됨 

 

 제출횟수

 

  연간 총 2회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아래의 3가지 방법이 있지만,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입하는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직원의 정보만 알고 있다면 쉽게 입력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가능합니다.

2. 휴대용 저장장치(usb등)에 파일로 저장하여 세무서에 제출가능합니다.

3. 서식에 직접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가능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모든 국세청 자료가 그러하듯,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며,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는 미제출금액X0.5%에 해당합니다. 만약 보통 원천징수의무자가 월 50만원의 원천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50만원X 6개월X0.5%가 가산세입니다. 다만, 올해 신설되었기 때문에 2019년 발생 소득에 대해서는 가산세의 50%를 감면해준다고 하네요. 감면해주기는 하지만, 가산세가 어마어마 할 것 같습니다. 제출기한 내 잊지않고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가산세

 

미제출금액X0.5%

 

 가산세 감면 시

 

미제출금액X0.5%X50%

(2019년 발생 소득에 대해 50% 감면)

 

 

*최근 제출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위 표를 참조해주세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 생긴 이유>

 

과거에는 근로장려금을 1년 1회 수령하였지만, 2019년부터 1년 2회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소득과 하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각각 지급하게 되다보니,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1년 2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확인되어야 보다 장려금을 빨리 확인해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령시기는 최소 3개월~9개월정도 빨라졌다고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국세청 홈택스 제출방법은 다음 편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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