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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무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과 제출기한

을지로 직장인 2020. 1. 10. 10:30

 

2019년에 신설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에 따라 2020131일까지 제출해야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개념과 제출기한은 아래 게시글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업무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란 https://accountingno1.tistory.com/184?category=847078)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1월~6월 근로소득 지급분: 7월 31일까지

 

7월~12월 근로소득 지급분: 1월 31일까지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제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제출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검색기능 클릭한 후, 검색어 입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다보니 경로로 들어가서 찾는 것보다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찾는 방법이 훨씬 신속하고, 간편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페이지 들어가기 경로>

신청/제출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2. 검색결과 중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클릭하기

검색된 결과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클릭해줍니다. 저는 근로소득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으로 들어갔습니다.

 

 

 

 

3. ‘직접 제출클릭하기

제출방법은 2가지입니다. 직접 기입하는 형식으로 제출하는 방법과 기존 데이터를 변환시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소규모 사업장이라 가정하고, 직접 제출하기로 안내드리겠습니다.

 

 

 

4.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사항 입력하기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장(법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구분 및 제출하고자 하는 근로소득의 귀속년도와 상,하반기여부를 확인하여 표시해줍니다. 이 부분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5. 기본 정보 입력하기

소득자인 직원의 개인정보 및 급여등(과세소득)을 입력합니다.

상반기 제출 때에는 과세소득비과세소득을 입력하도록 되어있었는데, 하반기에는 급여등인정상여’를 입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급여등'에는 과세소득만 입력해주시면 되고, '인정상여'는 인정상여금액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직원이 10명이라면, 10명 직원의 모든 정보와 근로소득을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한 번 제출한 내역이 있다면, 아래 이미지의 오른쪽 윗부분에 보이는 '제출자료 불러오기'를 통해서 기본 직원정보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6. 제출하기

최종적으로 합계와 인원 수를 확인한 뒤, 과세자료를 제출합니다.

제출 후에는 접수증을 확인하여 제출금액과 인원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내역 조회하기

접수증 확인 후, 작성한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제출내역 조회하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조회해봅니다.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가산세가 붙기때문에 항상 꼼꼼하게 확인을 해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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