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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 '근로자 법정필수교육' 자체교육, 교육자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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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 '근로자 법정필수교육' 자체교육, 교육자료

을지로 직장인 2019. 12. 3. 08:58

모든 사업장은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교육방법은 조금씩 다른데요.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간이교육으로 대체 가능하고,

직장인 인식개선 교육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간이교육이 가능합니다.

간이교육 시, 필요한 교육자료를 공유드릴게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배포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1.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성희롱 예방교육자료 포스터, 리플릿 등 다양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 중 교육자료로 사용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가이드북 입니다.

자료는 아래 사이트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다운로드

http://www.moel.go.kr/search.do?query=%EC%84%B1%ED%9D%AC%EB%A1%B1%EC%98%88%EB%B0%A9%EA%B5%90%EC%9C%A1

 

 

2. 개인정보보호 교육자료

 

개인정보보호교육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사이트에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PT교육 자료 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 수강이 가능하며, 수료증도 발급 가능합니다.

물론 무료로 이용가능합니다.

유용한 정보가 아주 많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사이트

https://www.privacy.go.kr/

 

 

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료

 

장애인 인식개선과 관련한 교육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무료강사 지원 등에 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이트

https://www.kead.or.kr/common/comm_board.jsp?data_gb=007&pgn=2&search=&keyword=&main=4&sub1=8&sub2=0&sub3=0

 

정보공개 > 발간자료실

 

www.kead.or.kr

 

교육자료 외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accountingno1.tistory.com/143?category=823568

 

법정의무교육 : '근로자 법정필수교육' 법적근거와 과태료

1인 이상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의무교육을 연1회 시행해야 합니다. 1인 이상이니, 모든 사업장이 해당되겠지요. 다시 말해, 모든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합니..

accountingno1.tistory.com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교육 방법 및 오프라인 교육 방법 안내

https://accountingno1.tistory.com/144?category=82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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