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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 '근로자 법정필수교육' 법적근거와 과태료 본문
1인 이상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의무교육을 연1회 시행해야 합니다.
1인 이상이니, 모든 사업장이 해당되겠지요.
다시 말해, 모든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의무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사업장의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는 필수교육은 다음 3가지 입니다.
1. 성희롱 예방교육
2. 개인정보보호 교육
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 3가지는 필수로 교육해야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교육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발생하니 유념해주세요.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법정필수교육의 법적근거와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명 |
성희롱 예방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교육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 |
||
교육횟수 |
연1회(각 과목마다 60분 이상) |
||
법적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한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 2 |
과태료 |
과태료 500만원 이하 |
교육 미이수 과태료 없음. 사고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300만원 이하 |
기타 |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간이교육* 가능
자체교육 가능
300인 미만 사업장에 무료강사 지원
|
- |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 가능
300인 미만 사업장에 무료강사 지원 |
*간이교육: 교육자료 게시 및 배포
<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1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간이교육이라 함은, 교육자료를 사업장 내 비치, 게시하고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최소 300만원 부터 최대 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성희롱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를 무료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세요.
다음 편에서는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 자체교육에 대해 안내드릴게요.
교육자료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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