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을지로 직장인의 워라밸

법정의무교육 : '근로자 법정필수교육' 온라인교육, 오프라인교육방법 본문

▷ 을지로 직장인의 일/인사 업무

법정의무교육 : '근로자 법정필수교육' 온라인교육, 오프라인교육방법

을지로 직장인 2019. 12. 2. 08:22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필수 법정교육방법의 교육방법에 대해 안내드릴게요.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하는 이유와 필수교육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참고: 법정의무교육 법적근거와 과태료>

https://accountingno1.tistory.com/143?category=823568

 

법정의무교육 : '근로자 법정필수교육' 법적근거와 과태료

1인 이상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의무교육을 연1회 시행해야 합니다. 1인 이상이니, 모든 사업장이 해당되겠지요. 다시 말해, 모든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합니..

accountingno1.tistory.com

 

법정필수교육 방법은 크게 온라인교육과 오프라인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말그대로 직원들이 온라인을 통해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고,

오프라인 교육은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실에서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단, 이메일, 팩스, 전화를 통해 외부업체에서 무료로 교육을 지원해주겠다는 경우, 주의해야합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보험,금융과 관련한 홍보, 상품가입을 권유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을 지원해주는 경우입니다.

강압적이고 홍보성이 강하므로 유념해주세요.

고용노동부에서 무료강사를 지원해주고 있으니, 고용노동부를 통해 무료로 교육을 수강하는 방편을 권유드립니다.

 

 

 

<온라인교육>

 

국가에서 지정한 교육위탁업체 중 한군데를 선정하여, 온라인으로 강의수강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인증된 업체에서 교육을 수강하여야 인증되니,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지정한 기관을 확인한 후에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후에는 교육 이수증이 증빙서류가 되기 때문에, 잘 보관해주셔야 합니다.

교육을 들었지만, 증빙서류가 없다면 교육이수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아래는 2019년 8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기관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온라인 교육 비용은,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아래 기관 참고하시어, 가격문의 후 적절한 기관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기관 지정 현황(19.8월).xlsx
0.02MB

 

 

<오프라인 교육>

 

자체교육 또는 외부강사 초빙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강사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참석명단 외 교육실시자료를 꼼꼼히 챙겨주셔야 교육으로 인정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강사를 무료지원하니, 무료자원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강사 지원 안내>

 

1. 성희롱 예방교육

 

고용노동부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횟수 제한이 없고,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1회를 초과한 교육에 대해 지원

무료강사 지원제도 이용방법
(사업장) 해당 지방고용관서에 무료강사 지원 신청 

(지방고용관서) 무료강사 지정 통보 

(무료강사) 교육 후 지방고용관서에 결과보고 및 비용청구

(지방고용관서) 강사수당 등 비용지급

무료강사를 지원받고자 원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 고용평등업무 담당자에게(붙임1 참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간: 2019년 예산소진시까지)

 

아래 링크 통해 자료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191100363

 

 

 

 

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고용노동부에서는 300인 미만 중소 규모 기업 사업장 및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등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무료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무료강사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안내문 참고1의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 목록을 확인하신 후 가까운 수행기관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강사지원 사업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무료 강사지원사업 안내문(수정).hwp
0.02MB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