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직장인 연말정산 방법 (2)
을지로 직장인의 워라밸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근로자의 부양가족 인원수를 감안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2가지로 분류됩니다. 기본공제의 경우, 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해주고,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추가공제에 해당될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공제금액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인 150만원 -근로자 본인 -배우자(나이제한없음, 소득제한 있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제한있음, 소득제한 있음)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할 시, 추가공제 -장애인 1인 연 200만원 -70세이상 1인 연 100만원 -근로자(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
직장인의 연말정산 준비 꿀팁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개할 연말정산 꿀팁은 '조특법 126조의2'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입니다. 직장인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연말정산의 공제항목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 누구나 카드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잘 활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사전에 미리 정보를 확인하고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를 말합니다. 즉, 총급여의 25% 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3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총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