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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 직장인의 워라밸
2019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들은 2020년 2월 급여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합니다. 벌써 2020년 1월이니,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2019년 귀속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내용이 작년과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개정된 부분을 확인하셔서 연말정산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범위 변경 2019년부터 7세미만으로 아동수당 지급범위가 확대되어 혜택받는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조정되었습니다. 작년 만 6세이상의 자녀에서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은 만 7세이상의 자녀로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개정 자녀세액공제대상 만 6세이상의 자녀 자녀세액공제대상 조정 만 7세이상의 자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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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 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