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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 직장인의 워라밸
2019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들은 2020년 2월 급여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합니다. 벌써 2020년 1월이니,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2019년 귀속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내용이 작년과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개정된 부분을 확인하셔서 연말정산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범위 변경 2019년부터 7세미만으로 아동수당 지급범위가 확대되어 혜택받는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조정되었습니다. 작년 만 6세이상의 자녀에서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은 만 7세이상의 자녀로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개정 자녀세액공제대상 만 6세이상의 자녀 자녀세액공제대상 조정 만 7세이상의 자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

2019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곧 2020년이 되면, 2019년도 귀속 연말정산이 진행되겠네요.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회사에서 세금을 떼서 대신 납부)한 세액이 많거나 부족한지를 확인하여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예요. 연말정산은, 내가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할 수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는 엄청!!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2020년이 되기 전, 연말정산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꼼꼼히 따져보고 준비해야합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월30일 부터 제공하고 있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이 수집한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제공합니다. 미리 수집된 올해 자료에, 본인의 올해 총급여와 아직 취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