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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 직장인의 워라밸

1인 이상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의무교육을 연1회 시행해야 합니다. 1인 이상이니, 모든 사업장이 해당되겠지요. 다시 말해, 모든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의무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사업장의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는 필수교육은 다음 3가지 입니다. 1. 성희롱 예방교육 2. 개인정보보호 교육 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 3가지는 필수로 교육해야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교육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발생하니 유념해주세요.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법정필수교육의 법적근거와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명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
▷ 을지로 직장인의 일/인사 업무
2019. 12. 1. 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