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근로소득세 신고납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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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무] 국세청 원천세 정기신고 및 신고기간(홈택스 근로소득세 신고) 국세청 원천세 신고방법을 안내해드릴게요 1. 원천세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입니다. 다시 말해 월급 받는 분들은 매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데, 이 세금은 근로자 대신 회사에서 대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대신 납부할 세금(원천세)을 매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 후 온라인 납부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세액 확인방법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확인 : https://accountingno1.tistory.com/9 2. 원천세 신고기간 가. 매월 신고납부기한: 매월 16일부터 지급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예) 8월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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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6.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