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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무] 국세청 원천세 정기신고 및 신고기간(홈택스 신고) 본문
[법인 업무] 국세청 원천세 정기신고 및 신고기간(홈택스 근로소득세 신고)
국세청 원천세 신고방법을 안내해드릴게요
1. 원천세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입니다.
다시 말해
월급 받는 분들은 매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데,
이 세금은 근로자 대신 회사에서 대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대신 납부할 세금(원천세)을
매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 후 온라인 납부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세액 확인방법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확인 |
2. 원천세 신고기간
가. 매월 신고납부기한: 매월 16일부터 지급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예) 8월 급여 신고납부기한: 8월 16일~9월 10일
나. 반기 신고납부기한: 1~6월 지급은 7월10일까지, 7~12월지급은 다음년도 1월10일까지
3. 원천세 신고방법
제일 중요한 원천세 신고방법입니다.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
*절차: 원천세 신고 후 납부
(신고만 하면 안됩니다! 꼭 기한내에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원천세 신고 경로
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로그인
나. 메인페이지 -> ‘신고/납부’ 아이콘 클릭
다. 신고/납부페이지 -> 세금신고 ‘원천세’ 클릭
라. 원천세 신고페이지 -> ‘정기신고’ 클릭
마. 팝업창 확인(0월 지급분 정기신고 제출기간입니다.)
납부하고자 하는 월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바. 기본정보 입력 페이지 -> 사업자 번호 ‘확인’ 클릭
사업자 번호를 확인 하면, 가입된 정보가 조회되며
아래 빈칸 부분이 활성화 됩니다.
사. 세부 조회내용 확인 -> 공란 선택 -> 저장 후 다음 이동
*표시 된 부분은 필수 입력부분이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선택해주세요.
소득종류에서 신고하려는 세금이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선택해주세요.
보통 직원의 ‘근로소득’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근로소득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페이지 -> 근로소득 ‘간이소득’입력
원천세 신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앞에서 ‘근로소득’을 선택하면, 이 화면이 뜨는데요.
이 화면에서 일반적인 급여라면, ‘간이소득’에 입력하면 됩니다.
보통 기한내 납부라면 (4),(5),(6)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4)인원수: 신고할 인원
(5)총 지급금액: 비과세(식대 등) 항목 제외한 총 급여
(6)소득세 등: 신고할 소득세 금액
예) 직원1명, 기본급 300만원, 식대 10만원(비과세)
입력 후, 자동계산 되는, 총 합계 부분을 확인해주세요.
입력완료 후,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자. 신고서 소득종류 선택 -> 저장 후 다음이동
신고하고자 하는 소득의 종류를 모두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파견근로나 비거주자가 없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고 바로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
차. 신고서 부표 작성 -> 신고서 작성 완료
전 단계에서 따로 선택한 부분이 없어서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요,
여기까지 나왔다면, 신고서 작성은 완료입니다.
카. 신고서 내용 확인 -> 신고서 제출하기 . 끝!
신고서 작성할 때 보면, 복잡한 내용이 많긴 하지만,
평상시에는 필요한 내용만 사용하게 되니, 굳이 모든 내용을 알 필요는 없어요.
필요할 때(연말정산 등), 차근차근 하다보면 익숙해질거예요.
익숙해지면 아마, 세금 신고하는데 5분밖에 안 걸리실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세금신고보다 기한내 납부가 중요한거 알고 계시죠?!
세금 납부는 다음 게시글에서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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