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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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신설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에 따라 2020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개념과 제출기한은 아래 게시글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업무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란 https://accountingno1.tistory.com/184?category=847078)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1월~6월 근로소득 지급분: 7월 31일까지 7월~12월 근로소득 지급분: 1월 31일까지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제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제출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검색기능 클릭한 후, 검색어 입력 ..
2019년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상반기와 하반기 소득)를 제출해야합니다. 미제출, 허위제출 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2019년부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64의3) 구분 내용 제출의무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1)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즉, 근로를 통해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사업운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징수대상 입니다. *상용근로자란, 안정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통계청에서는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노동부에서는 3개월 중 45일 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