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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급여관리] 4대보험료 자동계산 조회하기(+4배보험료 요율) 본문
[직장인 급여관리] 4대보험료 자동계산 조회하기(+4배보험료 요율)
직장인 월급 관리를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보험료!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직장인 급여명세서를 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공제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내 급여에 맞게 보험료가 빠져나가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매년 보험료 요율이 달라지고, 급여가 오르는 이유로 보험료가 자주 변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4대보험료 자동계산기로 간단하게 조회하는 방법 안내드릴게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급여만 입력하면 보험료가 자동 계산되는 기능으로 확인가능하답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 http://www.4insure.or.kr/ins4/ptl/Main.do#this 계산기로 바로가기: http://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this |
TIP. 직장인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만 부담하기 때문에 3가지만 확인하면 되며
회사 급여 담당자는 3가지 보험료에 산재보험까지 추가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직장인 급여 4대보험료 계산 및 조회하기]
1.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 or 4대보험 계산기 사이트 들어가기
위의 주소 클릭하시면 됩니다.
2. 전체 탭 클릭
3. 급여 및 회사 근로자수 체크 후 조회하기
예시로, 150인 미만 회사에서 월급 3,000,000원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조회했습니다.
2019년 기준 요율입니다.
4. 세부적으로 조회하고 싶다면, 탭 이동하여 조회하기. 끝.
이처럼 4대보험료 계산은
사이트에서 급여액만 입력하고 조회하면,
복잡한 계산식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니 참 편리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모의계산이라는 점 유의해주세요.
특히, 보험료 요율이 변동되는 시기에 변동된 요율이 적용되었는지 꼭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직접 계산하실 분들을 위하여 4대보험료 요율도 안내드릴게요:)
직장인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납부하게 되며,
보험료 전체 요율을 보통 근로자와 사업자가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각 보험료별 2019년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보험료(전체) |
근로자부담금 |
사업자부담금 |
기준액 |
|
국민연금 |
9% |
4.5% |
4.5% |
기준소득월액 |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 |
6.46% |
3.23% |
3.23% |
보수월액 |
장기요양보험 |
8.51% |
가입자부담50% |
사업주부담 |
건강보험 |
|
고용보험료 |
실업급여 |
1.3% |
0.65% |
0.65% |
보수월액 |
고용안정 |
- |
없음 |
근로자수에 따라 다름 |
|
보험료별 근로자부담금 부담금계산방법 입니다.
근로자부담금 계산방식(기준액 X 보험료 요율)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4.5%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3.23%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8.51% *고용보험(실업급여) = 보수월액 X 0.65%
예) 건강보험료 보수월액이 1,400,000원일 때, 계산방법(2019년 기준)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금(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49,060원 ㆍ건강보험료 : 1,400,000(보수월액) x 3.23% = 45,220원 ㆍ장기요양보험료 : 45,220원(건강보험료) x 8.51% = 3,840원(원단위 절사) ⇨ 사업장에서 납부할 보험료 = 본인 부담금(50%) + 사업장 부담금(50%) = 49,060원 + 49,060원 = 98,120원 |
복잡한 것 같지만, 요율과 기준액만 알고 있다면, 대략적으로 보험료 계산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계산기를 이용해서 알아볼 수 있지요^^
도움되셨길 바라며, 보험료 계산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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