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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무] 법인 대표자 변경/사업장 변경 신고(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사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등 사업장 정보가 변경될 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각각 신고하려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번거롭지 않게 한 번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한 번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는 사업장과 가입자와 관련된 신고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각각의 공단 사이트에서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이트이지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명 등 사업장과 대표자와 관련한 정보가 변경됐을 시,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변경 신고하시면 됩니다. 4대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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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5. 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