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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 직장인의 워라밸
직장인의 연말정산 준비 꿀팁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개할 연말정산 꿀팁은 '조특법 126조의2'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입니다. 직장인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연말정산의 공제항목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 누구나 카드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잘 활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사전에 미리 정보를 확인하고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를 말합니다. 즉, 총급여의 25% 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3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총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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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7.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