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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 직장인의 워라밸
2019년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상반기와 하반기 소득)를 제출해야합니다. 미제출, 허위제출 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2019년부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64의3) 구분 내용 제출의무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1)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즉, 근로를 통해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사업운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징수대상 입니다. *상용근로자란, 안정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통계청에서는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노동부에서는 3개월 중 45일 이상으로..
▷ 을지로 직장인의 일/회계 세무 업무
2020. 1. 7. 22:45